5월은 전년도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매년 5월에 전년도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합니다.
250만원까지의 양도소득세 공제가 있는데요. 이 공제를 받아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손실이 났어도 신고대상이됩니다.
양도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 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하신 후, 상단의 신고/납부 탭에서 양도소득세를 클릭해서 양도소득세 신고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양도소득세 신고페이지에서 일반신고 - 확정신고 작성을 클릭합니다.
양도자산 종류를 국외/ 국외주식으로 변경하고 양도연월은 전년도 01월로 선택하고 조회를 눌러 신고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저는 신고를 완료한 후에 다시 작성하면서 캡쳐했기 때문에 제출여부에 재제출 작성중이라고 뜨는 것이니 무시하셔도 됩니다.)
해외주식 매매의 경우 양수인 정보는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되고 바로 저장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해서 넘어갑니다.
주식양도 소득금액 명세서페이지에서 스크롤을 내리다보면 계산명세서 업로드 양식 엑셀 파일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엑셀 업로드 양식을 채우기 위해서 증권사 HTS를 이용해 정보를 채웁니다.
미래에셋대우의 경우에는 HTS 화면번호 9467을 입력하시면 양도소득세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운받은 업로드 양식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해외주식은 작성 양식 항목 중에서
「주식 종목명, 취득유형별 양도주식 수, 주식등 종류, 취득유형, 양도일자, 양도가액, 취득일자, 취득가액, 국외자산국가코드」
가 필수 입력사항이며, 나머지 항목들은 비워주셔도 되며, 필요 경비가 빠지게 되면 오차가 있으므로 필요 경비까지 적는 것을 추천합니다. 필요경비 또한 증권사 HTS에서 조회됩니다.
주식 종목명 : 증권사 HTS에서 명시하는 종목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취득유형별 양도주식 수 : 1년 간 매도한 주식 수를 적어주시면 되고 증권사HTS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주식등 종류 : 61은 상장주식, 62는 상장주식이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경우이며, 매매의 경우에는 61로 고정이겠죠?
취득유형 : [01] 매매, [02] 공모, [03] 유상증자, [04] 무상증자, [05] 주식배당, [06] 합병, [07] 증여, [08] 상속, [09] 기타, [10] 출자, [ZZ] 해당없음 이나 대부분의 경우 01로 고정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양도일자 및 양도가액 : 매도일 및 매도 가격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취득일자 및 취득가액 : 매수일 및 매수 가격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국외자산국가코드 : 주식계산명세서의 국가조회 팝업 화면에 조회되는 영문 대문자 2자리 국가코드를 입력합니다. (미국의 경우 US)
엑셀 양식 작성이 다 되었다면, 홈택스로 돌아가 엑셀 파일을 업로드하면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목록이 뜨고, 확인여부가 모두 「Y」가 되면 되고,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다음페이지에서 세율 합산 내역이 나오는데, (7) 양도소득기본 공제에서 공제액인 2,500,000원을 수기로 입력하고 등록하기를 누른 후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신고서 제출이 완료되면, 양도소득세 첫 페이지로 돌아오는데, Step 2. 신고내역 탭으로 이동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눌러서 신고내역이 뜨면 접수번호를 클릭합니다.
접수번호를 클릭하면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 계산서와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출력 후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는 방법이 있지만 귀찮으므로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해당 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을 통해 png파일로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파일 형식을 png로 변경해서 저장하셔야 합니다. 기본은 svg파일로 되어있습니다.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 계산서와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를 이미지 파일로 저장한 후에 양도소득세 신고 첫 페이지로 돌아와서 증빙서류 제출을 클릭합니다.
증빙서류 제출을 클릭하면 신고 부속서류 제출 페이지가 나오는데 세목을 양도소득세로 바꾸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하기를 하면 신고내역이 나옵니다.
부속서류 밑에 제출하기로 되어 있으실텐데, 이미지파일을 첨부하면 자동으로 PDF파일로 변환되어 업로드 되므로, jpg든 png든 파일 확장자는 상관 없습니다. (저는 제출을 이미 해서 제출내역보기라고 뜨지만, 제출을 하지 않은 상태면 제출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서류제출이 끝났다면 양도소득세 신고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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